2026년 세제개편안 · 부동산 보유세

종합부동산세, 현재부터 2029년까지 어떻게 바뀌나

2026년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(주택분) 관련 조항을 반영해, 올해(2026년) 기준과 향후 3개년(2027·2028·2029년) 세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.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기본공제 개편, 2028년 세율 일원화가 함께 반영됩니다.

⚠ 국회 심의 전 발표안 — 최종 입법 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기준일 2026-08-09 농어촌특별세(20%) 포함 계산 ⚠ 재산세 세액공제·세부담상한 미반영

주택·보유 정보

억원
보유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 합계 (시가 아님)
1세대 1주택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(최대 80%) 계산에 사용

연도별 총 납부세액 추이

종부세 결정세액 + 농어촌특별세(20%) 합계 · 억원

계산 절차

연도·시나리오를 선택하면 단계별 산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

연도별 세액 계산 내역

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산출 과정 — 주 시나리오 기준

계산 방식 요약

  1. 공정시장가액비율: 현행 60%. 2027년 전 유형 70%로 인상. 2028년부터 3주택 이상·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0%로 추가 인상되고, 1세대1주택·비조정 2주택 이하는 70% 유지.
  2. 기본공제: 1세대1주택은 현행 12억원 → 2027년부터 실거주 14억원 /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화. 다주택자는 현행 9억원 → 2027년부터 4억원(거주 주택 포함 시 9억원)으로 축소.
  3. 세율 일원화: 2026·2027년은 2주택 이하(0.5~2.7%) / 3주택 이상(0.5~5.0%) 세율표가 분리 적용되나, 2028년부터 주택 수와 무관하게 단일 세율표(0.5~5.0%, 6~12억 구간 1.0%→1.3%)가 모든 유형에 적용됩니다.
  4. 세액공제: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공제(60세 20%·65세 30%·70세 40%)와 장기보유공제(5년 20%·10년 40%·15년 50%)를 합산 최대 80%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.
  5. 농어촌특별세: 종부세 결정세액의 20%가 별도로 부과되어 총 납부세액에 합산됩니다.

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순화된 추정 도구입니다. 재산세 세액공제(이중과세 조정)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(150%/300%)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세액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. 다주택자 기본공제의 "거주 주택 비중별 최대 5억원 가산" 규정은 단순화해 거주 주택 포함 여부에 따른 이분법(4억 vs 9억)으로 처리했습니다.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·시행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.

참고: 세무회계 환희 「2026년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」, 경향신문 「'마용성'은 피해간 종부세」(2026-08-03), 서울경제 「공시가 유지돼도… 종부세 年 1100만원 더 내야」(2026-08-03), 신킴 「2026년 세제개편안 II: 자산과세 분야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