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(주택분) 관련 조항을 반영해, 올해(2026년) 기준과
향후 3개년(2027·2028·2029년) 세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.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기본공제 개편,
2028년 세율 일원화가 함께 반영됩니다.
⚠ 국회 심의 전 발표안 — 최종 입법 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기준일 2026-08-09농어촌특별세(20%) 포함 계산⚠ 재산세 세액공제·세부담상한 미반영
주택·보유 정보
억원
보유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 합계 (시가 아님)
세
년
1세대 1주택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(최대 80%) 계산에 사용
연도별 총 납부세액 추이
종부세 결정세액 + 농어촌특별세(20%) 합계 · 억원
계산 절차
연도·시나리오를 선택하면 단계별 산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
연도별 세액 계산 내역
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산출 과정 — 주 시나리오 기준
계산 방식 요약
공정시장가액비율: 현행 60%. 2027년 전 유형 70%로 인상. 2028년부터 3주택 이상·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0%로 추가 인상되고, 1세대1주택·비조정 2주택 이하는 70% 유지.
기본공제: 1세대1주택은 현행 12억원 → 2027년부터 실거주 14억원 /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화. 다주택자는 현행 9억원 → 2027년부터 4억원(거주 주택 포함 시 9억원)으로 축소.
세율 일원화: 2026·2027년은 2주택 이하(0.5~2.7%) / 3주택 이상(0.5~5.0%) 세율표가 분리 적용되나, 2028년부터 주택 수와 무관하게 단일 세율표(0.5~5.0%, 6~12억 구간 1.0%→1.3%)가 모든 유형에 적용됩니다.
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순화된 추정 도구입니다.
재산세 세액공제(이중과세 조정)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(150%/300%)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세액보다
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. 다주택자 기본공제의 "거주 주택 비중별 최대 5억원 가산" 규정은 단순화해
거주 주택 포함 여부에 따른 이분법(4억 vs 9억)으로 처리했습니다.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
세율·시행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.